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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예정입니다. 만 19세~34세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대상
청년(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얼마일까요? 가구중위소득을 알아봅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 기여금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금리 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입니다. 연 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수준 우대금리(0.5%)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Q) 총급여가 3,5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매월 70만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예상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원금 합계 4,200만원이며, 정부 기여금(2.3만원 X 60개월) 이므로 총 4,81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
가입 방법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 지원방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차제 상품 등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상품 운용 목적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마다 가입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 등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청년희망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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