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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환취급기관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2년 9월말부터 아래 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바로 가기 클릭▼▼▼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경남은행tossbankSC제일은행
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 소기업: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 120억 미만인 법인입니다.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1. 22년 5월말까치 취급한 대출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3.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 대환대상 제외 대출 ▼▼▼

대환대출대환대출
출처: 신용보증기금

▶ ①,②,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위탁보증방식에 따라 대환대출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대환대출
출처: 신용보증기금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상환구조: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대환대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1% 고정
 
<Q:보증료는 무엇인가요? 보증료는 대출 이자와는 별개로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에 대해서 대출기간 동안 차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금리:기간별 금리상환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10년차) 은행재 1년물(AAA) + 2.0%p 이내
 
-신청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신청절차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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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용보증기금

 

@ 본 포스팅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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