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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1,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혼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지금을 설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에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재직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한합니다.
대출 한도
1,250만원 범윙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이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증빙 서류
대출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며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 (목)부터 별도공지까지
3. 대출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결혼자금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 본 포스팅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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