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출처: 국세청

나.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①,②,③,④,⑤)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① 근로(총 급여액),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출처: 국세청

다.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라.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23년 신청) 및 지급 일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 지급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출처: 국세청

나. 신청방법 (선택)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11MB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마무리

근로 장려금의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하실 때 신청자 본인의 환급 계좌번호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려 장려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