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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X 최대 12개월=240만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먼저 신청하실 수 있게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년 09월 01일 출생자는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년 09월 01일 출생자는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2.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주택에 거주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가구: ①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②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4. 소득 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1년 동안 신청받습니다. 2023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본인이 제출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확인 및 지원금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금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본인가구 및 원가구 모두)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내역)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서식 다운로드▼▼▼▼▼
@ 본 포스팅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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