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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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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바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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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3분기]

 

2023. 09. 01. (금) 09:00 ~ 2023. 10. 02. (월) 18:00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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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분기별로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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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거주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월 1일 기준 만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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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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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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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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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 -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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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김포페이)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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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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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페이 문의: 1811 -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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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8개 시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를 등록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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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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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PC로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을 한 후 카드를 등록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 - 7997

 

 

 

자세한 지역화폐에 대한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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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 시장 및 소상 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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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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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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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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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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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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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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