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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바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3분기]
2023. 09. 01. (금) 09:00 ~ 2023. 10. 02. (월) 18:00
[지급일정]
[지급금액]
-분기별로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거주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월 1일 기준 만 24세)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 - 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김포페이)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페이 문의: 1811 - 6020
[그 외 28개 시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를 등록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PC로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을 한 후 카드를 등록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 - 7997
자세한 지역화폐에 대한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 시장 및 소상 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3)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6. 마무리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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