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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단 신청방법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시고,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1.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제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2.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 원을 현금 지급(계좌 이체)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 지급 정지
수급하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3.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하신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정부 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화면입니다. [신청]을 누릅니다.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4. 아동수당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관계 단절 등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5.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 수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3)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 필수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129.go.kr)
7. 아동수당 신청 TIP
(1)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이동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가족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 (필요시에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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