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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사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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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 75%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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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입니다.

 

1. 대도시: 2억 4,1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2.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3.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 도약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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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역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 금액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족 1,036,800원
3인 가족 1,330,400원
4인 가족 1,620,200원
5인 가족 1,899,200원
6인 가족 2,168,300원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종류 지원 내용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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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

2. 지원 결정 및 통보

3. 지급

4.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5.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6. 적성 시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7. 부적정 시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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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추가정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식/자료

 

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지금 다운로드하기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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