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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척이 월 40시간 이상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9월 1일부터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하는 가구
(2)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23.10월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3)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
(4)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및 금액
(1)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를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2) 지원 내용 및 금액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간 지원한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사이트 주소 | 전화번호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2135 - 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 2135 - 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 6232 - 0323 |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출산, 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 (www.umppa.seoul.go.kr)에서 신청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픈 예정)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 (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활동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2)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3) 신청 절차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에 9월 15일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안내를 합니다. 10월 돌봄 활동을 수행한 후 11월 20일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 활동 인정방법
사전절차 완료 후에 다음달 1일부터 시간을 인정합니다,
아이를 조력자에게 맡길 때 양융자와 조력자 모두 핸드폰으로 만능키에 접속하여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인증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 24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 (서울거주) *신청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
6. 마무리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가족 등의 아이를 돌보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지원 등 가족 관계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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