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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 중에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공공), 5천만 원(민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신청 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 취급함이 원칙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주택도시기금 |
대출 금리
▣ 무이자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에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대상 (공공 임대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대상 (민간 임대주택)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3.61억 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공공 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상 주택 (민간 임대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6㎡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이용 기간 (공공 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이용 기간(민간 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준비 서류
▣ 필수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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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한번 살펴보세요.
@ 본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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