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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저축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시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정부 지원금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와 자격 조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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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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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①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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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③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④ (가구재산) 대도시 3.5 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①, ②, ③, ④ 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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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정부지원금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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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관련교육이수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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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사업 신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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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19일 (금)
신청 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 8일)은 1,6 / 화요일(2, 9일)은 2, 7 / 수요일(3, 10일)은 3, 8 / 목요일(4일) 4, 9 및 5, 0 / 목요일(11일) 4, 9 / 금요일(12일)은 5, 0
 
*5부제 기간 중 신청 하지 못한 경우 3주차 (5월 15일 ~ 19일)에 추가 신청 가능 (3주차는 자율, 5부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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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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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pdf
0.48MB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신규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하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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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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