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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명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안내 링크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기업주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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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아래 서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을 확인하세요.

참조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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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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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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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3개월 고용을 유지한 시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신규인력을 3개월 채용한 것을 확인한 시점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1월 신규 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확인 >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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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 접수 (토, 일 공유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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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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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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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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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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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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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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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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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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