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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 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명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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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안내 링크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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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기업주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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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아래 서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을 확인하세요.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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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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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3개월 고용을 유지한 시점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신규인력을 3개월 채용한 것을 확인한 시점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1월 신규 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확인 > 7월 자치구에서 지급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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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 접수 (토, 일 공유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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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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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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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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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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