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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연 1% 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출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애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3 %
▣ 월세금: (20만 원 한도) 연 0%, (20만 원 초과) 1.0%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의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 만원 한도 이내
신청인의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출 금액을 산출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대출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아래 은행 바로가기를 클리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보세요.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세요.
3.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질문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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