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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연 1% 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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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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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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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애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3 %
월세금: (20만 원 한도) 연 0%, (20만 원 초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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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의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 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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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출 금액을 산출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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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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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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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아래 은행 바로가기를 클리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보세요.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하나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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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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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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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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