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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입니다.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보증신청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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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내용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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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ex) 전세계약이 1년이며, 보증금액이 3억원인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아파트인 경우, 보증료율 연 0.122%를 적용합니다.
▶ 보증료 = 3억 원 X 0.122% X 365(1년) / 365 = 연 366,000 원
 
[보증료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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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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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아파트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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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 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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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인 선순위 채권의 금액을 빼고 주택 가격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 채권 2억 > 주택 가격 6억 ▶ 가입 불가
-전세보증금 6억 + 선순위 채권 0원 = 주택 가격 6억 ▶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7억 + 선순위 채권 0원 > 주택 가격 6억 ▶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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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상 확인 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일것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사항
 
-보증 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 사항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 사항
-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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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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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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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지점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각 은행의 상담 연락처 그리고 관할 영업지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지사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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