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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 중에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공공), 5천만 원(민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신청 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 취급함이 원칙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신한은행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무이자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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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일시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고객/은행에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대출 대상 (공공 임대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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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민간 임대주택)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3.61억 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대상 주택 (공공 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상 주택 (민간 임대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6㎡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이용 기간 (공공 임대주택)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이용 기간(민간 임대주택)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준비 서류

▣ 필수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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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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