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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 30만원 지급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척이 월 40시간 이상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9월 1일부터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하는 가구 (2)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23.10월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정부정책지원금] 2023. 8. 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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